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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위기 하은양, 영주권 받았다…애커맨 의원 도움으로 비자받아

영주권 사기를 당해 추방위기에 몰렸다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추방을 면했던 최유정씨 모녀 가운데 큰 딸 하은양이 영주권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광수 변호사는 “이민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뜻밖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미대사관과 지속적인 접촉과 게리 애커맨 연방하원의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판사의 출국 허가를 받은 하은양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20일쯤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이민비자 인터뷰가 기각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인터뷰를 담당한 대사관 직원은 하은양이 6개월 이상 미국내에 불법 체류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내 학교에 연 2만 달러 정도의 수업료를 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대사관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김 변호사는 즉시 항의했고 애커맨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 인터뷰가 기각된지 3일만에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은양은 지난 8월 말 미국으로 무사히 입국해 JFK공항에서 여권에 영주권 번호를 받았다. 최씨와 작은 딸 하은양은 아버지 이봉창씨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직계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승인받는 수순만 남겨두게 됐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10-09-26

[뉴스 in 뉴스] '탈법 영주권' 직접 받지않은 자녀는 구제…이민사기 재판 엇갈려

캘리포니아를 관장하고 있는 제 9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2일 김모씨 3형제가 요청한 추방 명령 재심에 대해서는 기각한 것과는 달리 지난 6월 신모씨 남매가 요청한 추방재심 청구는 받아들이는 상반된 결정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법원은 김씨 형제들의 경우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 1993년 브로커를 통해 허위서류를 제출 어머니 김씨와 함께 영주권를 취득해 추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신씨 남매의 경우 비록 불법적이지만 어머니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추후 자녀들을 미혼자녀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점을 들어 직접적으로 가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구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유사한 한인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신씨 남매의 어머니는 1991년 서스테어를 통해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 신청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 해 자녀를 초청하는 가족이민을 신청했다. 자녀들은 7년 뒤 영주권 문호가 열리자 각각 1999년과 2000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했다. 서스테어의 케이스를 추적하던 국토안보부는 3년 뒤인 2003년 신씨 남매와 어머니 이씨에 대한 추방 절차를 밟았다. 신씨 남매는 "입국시 문제가 없었고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받은 줄 몰랐다"며 추방면제를 요청했으나 이민법원은 기각시켰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에서는 "신씨 남매의 이민서류가 제대로 소속된 점과 어머니 역시 가짜 영주권임을 몰랐다는 점에서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하급법원으로 케이스를 돌려보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아닌 만큼 면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 같다"며 "대상이 제한돼 있지만 케이스에 연류된 한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6

영주권 불법취득 자녀 추방 재검토…상반된 재판 결과 나와

20여년 전 브로커를 통해 전 이민국(INS)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발급받았던 한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추방 재판 결과가 상반되게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연방 법원은 최근 부모가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린 자녀의 영주권도 효력이 소멸돼 추방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7월 23일 A-3면>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 9연방항소법원은 그러나 지난 달 22일 추방명령 재심을 요청한 또 다른 한인 남매 케이스에 대해서는 연방이민법원에 추방 판결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신모 남매는 지난 2003년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자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 지 몰랐기 때문에 입국거부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추방 재심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어머니 신모씨가 전 이민국 직원인 리랜드 서스테어에게 뇌물을 주고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들 남매를 미혼자녀 초청 형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부모는 가짜 영주권을 법원이 케이스별로 검토해 판결을 내리는 만큼 결과도 다르게 나왔다"며 해당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가짜 서류 등을 제출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해당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추방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서류를 접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6

"부모가 영주권 불법 취득땐 어린자녀들까지 효력 상실"

부모가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린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효력 소멸로 추방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22일 지난 5월 3일 추방명령 재심을 요청한 김모씨 형제에게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들 3형제는 해외를 방문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며 추방명령을 받게되자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 지 몰랐기 때문에 입국거부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추방면제를 요청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어머니 김모씨가 전 이민국 직원인 리랜드 서스테어에게 3만 달러를 주고 취업 1순위 신청자 배우자 자격으로 미성년자 였던 아들 3형제와 함께 영주권을 받았다. 이들 3형제는 영주권 취득당시 본인들이 너무 어려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몰랐다며 이민당국의 추방결정 재심을 요청했었다. 취업 1순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대기기간이 없다. 그러나 조사결과 어머니 김 씨는 당시 한인 브로커 채모씨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안보부(ICE) 소속의 이민국이 내사 과정에서 서스테어의 혐의를 포착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가짜 서류 등을 제출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추방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서류를 접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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